한국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외국에서 2년에서 12년까지 재학한 모든 한국국적의 학생에게는 특례입학의 자격을 준다. 특례입학은 다음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교포자녀 (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주: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주: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하교 전 학교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한 내국인)로 구분된 특례자격이 주어진다.
2008년에 한국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서 5059명의 재 외국민의 자녀들을 신입생으로 모집했다 (주: 특례입학에 해당하는 모든 카테고리, 즉 최소 2년에서 최고 12년을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생을 5059명을 모집했다).
재 외국민 모집 인원 (2008년 4년제 대학 기준)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국/공립 28개교 1397명
사립대학 123개교 3662명
합 계 151개교 5059 명
사이판에 재학한 학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특례입학 자격은 부모와 같이 (주: 단 아버지와 거주하여야 한다.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특례입학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거주하면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례입학의 조건이 주어진다. 특례입학의 혜택은 거주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넓어지며 2-3년 이상, 5년 이상, 12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2-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한국의 일반 고등학생이 보는 수능을 보지 않고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특례시험을 보고 입학을 한다. 입학정원의 대부분의 경우 입학정원의 2% 이기 때문에 유명 대학교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치열하다.
그러나 12년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정원 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특례시험도 보지 않고 1차 서류전형 (성적표, 토플이나 토익점수)과 2차 면접 (국어와 영어)을 거쳐 진학하게 된다. 12년 이상 사이판에 거주한 학생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교포 자녀들과는 달리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서류전형만 통과하는 경우 2차 한국어-영어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이판 교포의 자녀들이 한국의 유명대학에 쉽게 입학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만 혼자 유학으로 온 경우나 어머니와 같이 유학을 온 경우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유리함이 없다. 이런 경우, 한국대학으로 입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고등학생처럼 수능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사이판에서 수능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매우 불리하다. 둘째는 외국어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영어가 특출 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사이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토플이나 토익 점수로 대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토플이나 토익점수가 만점이거나 높은 점수가 나오면 한번 해 볼만 하다. 명문대 경우에는 토플점수 최소 112점이나 토익점수 900점 이상이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학교들은 조금 낮은 점수로도 입학이 가능하다.
사이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다음을 입학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중요한 순서대로 입학성적 (academic records), TOEFL/TOEIC & SAT, 과외활동 및 수상 경력과 추천서와 면접이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한국 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도방침이 수시로 변하고 또 인터넷이나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입학전형과 실제적인 입학전형이 틀릴 수 있고 매 년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다음은 통상적으로 한국대학교로 진학할 때 필요한 대입 입학서류이다. 미리 준비를 해두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다.
대입 입학 서류
1)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대사관 공증까지 받아오면 대학 진학 시 좋음)
※ 입학/재학 날짜(∼부터 ∼까지 몇학년 재학), 학교장서명과 직인(SEAL)이 없어 외국에 다시 가서 서류를 해오는 일이 자주 있음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예: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5)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부터 (년월일) ∼ 까지 (년월일)
(부,모,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6)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7)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 양식 교육청에 비치)
8a) 주재원일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해외지사설치인증서(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회사의 영업 집조+재직증명서
8b) 기타재외국민: 회사의 영업 집조+재직증명서+최근 2~3년 동안의 세금 계산서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된 서류 제출
Wednesday, September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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